‘재산허위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중앙, 성안, 탑대성, 금천, 용담·명암·산성동)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5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 채무 전액 누락 및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