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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시립예술단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조사 착수

굿마니아 2024. 2. 8. 16:52

[속보] 청주시립예술단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조사 착수

 

청주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해당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8일 국제뉴스통신의 〈청주시립예술단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기강해이 여전'〉 제하의 기사 보도 후 삭제된 인스타그램.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문예운영과(과장 조남호)가 국제뉴스통신이 8일 보도한 〈청주시립예술단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기강해이 여전'〉제하의 기사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본보는 정초부터 청주시립예술단이 성민주 청주시무용협회장이 지난해 7월 청주시립무용단 예술감독·상임안무자 공모 당시 직제에도 없는 충남의 기초지자체 비상임 군립전통무용단 지도위원 2년 이상 경력증명을 제출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엔 시립예술단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도마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모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시민들 SNS응원영상 자발적 참여열기 후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이 보도자료와 함께 첨부된 ‘ㅇㅇ구민의 ㅇㅇㅇ 응원영상’ 사진에 준공무원 신분인 청주시립예술단 소속의 A, B단원이 있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 응원영상이 확인됐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준공무원 신분의 한 청주시립예술단원이 편향적 정치행사 출연명단 구설로 엄중한 경고처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기강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높다.〈청주시립예술단원 편향적 정치행사 출연명단 ‘구설’(2023년 6월23일자), 편향적 정치행사 출연명단 구설…‘엄중 경고’(2023년 7월11일자)〉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나와 있다.

청주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제10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이라고 적시돼 있다.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8일 국제뉴스통신의 〈청주시립예술단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기강해이 여전'〉 제하의 기사 보도 후 비공개로 전환된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