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지방세 체납 강력징수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재산을 은닉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목적으로 체납자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다.
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재산 은닉혐의를 밝혀낼 예정이다.
부동산 이동 내역뿐 아니라 금융거래내역까지 조회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한 경우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사해행위 적발 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은닉된 재산의 소유권 원상회복을 구하고 이후 재산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