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무담보·무보증 지원
청주시, 최저 0.5% 초저금리…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신청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환율, 고금리 등에 따른 경제위기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시는 최근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2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4.5% 중 3%를 3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실제 1.5%의 금리를 적용받는 셈이다. 4개월 연속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금리 1%를 추가 인하해 최저 0.5%의 초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청주시 소상공인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무보증·무담보 자금을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준다.
신청은 내년 1월2일 오전 9시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