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2개월→4개월 확대
청주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 31일, 후 31일(총 62일) 사이에 검사받아야 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2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확대됐다.
수입, 단종 등 부품 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자동차의 경우 통상 3개월 내외의 수급기간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법령으로 인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미리 부품을 수급, 정비할 시간이 마련됐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예약 및 민간검사소 조회도 가능하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사 유효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