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익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침해·부패 행위 예방 방지 위해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공익침해·부패 행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LED전광판 49개소, 버스정보안내기(BIT) 749대, 지방세 납세고지서 120만여 통, 공식 SNS, 홈페이지, 시민신문 등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신고란 471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것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청주시 감사관(043-201-1193)으로 전화 또는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공익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신고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및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을 표창할 계획이다.
박봉규 감사관은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 및 책임감면을 약속드린다”며 “시민들의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로 청렴한 청주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