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민간위탁 조례 부패·불공정·규제 요인 개선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계약 취소 사유 개선 등을 포함한 ‘2024년 청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관리지침 개정은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로 지난 8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개정에 이어 해당 개선사항을 관리지침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수탁기관성정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중 공무원 위원 1/3 초과 금지 조항 신설 ▶수탁기관성정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요건 신설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계약 취소 사유에서 불명확한 규정 삭제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