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 설치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6월30일)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은 오는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