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지목변경, 원스톱 처리 시행청주시, 민원인 불편 개선 및 지적공부 정확도 제고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토지이동) 업무를 연계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건축물 사용승인-토지이동 원스톱 행정’을 시행한다.그동안은 민원인이 건물을 신규로 건축하면 시 건축부서(건축디자인과,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이 되면 별도로 지적부서(구청 민원지적과)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했다. 두 업무의 관련 법령이 각각 건축법,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다른 이유에서다.민원인이 관공서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업무처리 과정에서 토지이동 사항이 누락돼 인허가 사항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