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의무신고 내년 9월까지 유예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미등록 생활숙박시설에 예고했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당초 내년 1월 시행에서 10월 시행으로 유예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유예했으나 추가 홍보 및 유예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키로 했다.이와 관련 시는 해당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를 접수하면서 정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