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2개월→4개월 확대 청주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전경./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 31일, 후 31일(총 62일) 사이에 검사받아야 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2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확대됐다.수입, 단종 등 부품 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자동차의 경우 통상 3개월 내외의 수급기간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법령으로 인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미리 부품을 수급, 정비할 시간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