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3000여명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검토100만원 이상 체납대상… 지정 및 통지 후 체납처분 진행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9월 지방세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대신해 납세의무가 있는 자다.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법인,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체납자 3272명, 체납액 500억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세부적인 지정 대상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법인의 출자자, 상속재산 한도 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 명의신탁 종중 재산 명의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