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3000여명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검토
100만원 이상 체납대상… 지정 및 통지 후 체납처분 진행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9월 지방세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대신해 납세의무가 있는 자다.
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법인,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체납자 3272명, 체납액 500억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정 대상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법인의 출자자, 상속재산 한도 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 명의신탁 종중 재산 명의인 등이다.
시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에게는 9월 중 지정예고서 및 소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소명기한 내 소명하지 않을 때에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지한 후 납부최고서를 발부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재산을 파악해 재산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재산을 상속받고도 피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재철 세정과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