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장료 삭제, 주차료 징수기준 신설, 숙박시설 기준인원 변경 등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산림복지혜택 및 산림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입장료 징수기준 삭제, 주차료 징수기준 신설, 숙박시설 기준인원 변경 등이다. 시는 옥화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당일 이용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고 산림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입장료 징수기준을 삭제했다. 휴양림 내 주차타워 시설이 2024년 조성 예정임에 따라 주차료 징수기준을 신설했다. 주차타워 1대 1일 이용료는 경차 1000원, 소형·중형차 3000원, 대형차는 5000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