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시민 주민등록 민원수수료 한시 면제 청주시, 8월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에게 오는 8월1일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청주시민이다. 피해 시민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민원 신청 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NDMS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