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청주시 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청주시 상당보건소 전경./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보건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다.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퇴행성관절염, 다른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 손상으로 인한 무릎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등이다.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