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강내면·내수읍·북이면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고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오는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강내면과 청원구 내수읍, 북이면을 대상으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비시가화지역은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