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65세 이상 청주시민 대상, 1인 1개월 20만원 보상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023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3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회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