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6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 2000만원까지 지원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담장 보수(가로환경 조성사업)·도장공사(경관사업) ▲재해위험시설(석축·옹벽·절개지) 및 방재시설 설치·보수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옥상방수 보수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다.
최대 지원한도는 200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공동주택 자체 부담이며, 시에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3억여 원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를 선정해 최종 결과를 내년 1월에 통보할 계획이다.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나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043-201-253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