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 도시개발 A사, 조합원 B씨 무고·업무방해 등 고소 지난 4일 개최된 불법 임시총회 무효소송도 병행 항공 촬영한 KTX오송역 주변./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구속된 가운데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A사가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합원을 고소했다. A사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원 B씨를 무고·신용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체비지 중 유통상업용지를 매수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의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허위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송했다. A사는 보도자료에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