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긴급지원금’ 지급 청주시, 업체 당 최대 100만원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집중호우로 침수된 흥덕구 강내면 탑연삼거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피해 소상공인의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청주시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24개소 중 318개소(7월31일 기준)로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해당 시설물이 전파·반파·침수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 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이다. 업체 당 최대 100만원까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