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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긴급지원금’ 지급

굿마니아 2023. 8. 7. 07:41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긴급지원금’ 지급

청주시, 업체 당 최대 100만원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집중호우로 침수된 흥덕구 강내면 탑연삼거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피해 소상공인의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청주시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24개소 중 318개소(7월31일 기준)로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해당 시설물이 전파·반파·침수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 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이다. 

업체 당 최대 100만원까지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300만원인데 피해를 고려해 700만원까지 지급 예정이며, 충북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 청주시 생활안정긴급지원금 100만원이 있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복구공사 등 시설개선을 완료했거나 향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 당 200만원까지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뉴스통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