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8일 공선법 위반 각각 벌금 100만원,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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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법원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이강일 국회의원 보좌관 A씨와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는 8일 이강일 국회의원 보좌관 A씨와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선거권이 상실됐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