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횟수 최대 12→24회 확대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1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지원횟수를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 한도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 시행돼 2024년 12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2차 사업은 2024년 2월부터 오는 2월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사업 지원금 지급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들은 1, 2차 사업 구분 없이 인당 최대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재산 4억7000만원,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