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
청주시, 21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1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금융기관들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 등 8개 금융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은 4.99% 고정금리 상품을 만들고, 시에서 3% 이차보전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은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실현하게 됐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이범석 청주시장 공약사업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600억원이다.
시는 이번 달과 오는 8월에 각각 30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재단을 방문해 상담 및 접수를 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0만원 이내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다.
은행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최대 3년간 시에서 지원한다.
한편 시는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리 3%를 3년간 지원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연리 3%를 3년에서 5년간 지원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