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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부과

굿마니아 2023. 4. 20. 07:43

전동 킥보드,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부과

청주시, 개인형이동수단(PM) 전용주차구역 설치계획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개인형이동수단(PM) 안전질서 확립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에는 공유킥보드 6개 업체가 8480대의 공유킥보드를 운영 중으로 공유킥보드는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으로도 불린다.

무분별한 주차,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무질서한 행위들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유관 기관 및 공유 킥보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공유킥보드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안전교육, 주차질서·이용안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유킥보드 업체와 단톡방을 개설하는 등 상시 소통망을 마련해 민원발생 시 즉시 수거조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통학로 등 보행안전 중요지역, 보도 없는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민원발생지역은 반납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무분별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형이동수단(PM)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학가 근처를 위주로 대여와 반납이 많은 지점, 버스정류장과 주차장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지점 등 50여 개소를 선정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에는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청주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개인형이동수단((PM)) 중 전동 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려면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2만원, 2명이 타다가 적발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이,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 보호자에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