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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6111건 687억원 부과

굿마니아 2023. 7. 10. 05:56

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6111건 687억원 부과

전년대비 24억원 감소, 오는 31일까지 납부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에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3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39만6111건 687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24억원이 감소했다. 
 
2023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및 용도지수 하락 등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3% 감소한 것과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이 4% 감소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 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201-7942), 은행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