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피해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
사용료 감경 및 계약기간 연장 등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들을 파악해 사용료 감경 등을 지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적용 시점은 지난 15일부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
사용(대부료)가 감경되는 공유재산은 시유지와 도유지 모두 해당된다.
시는 호우피해(재난)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일할 계산해 환급해 주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지원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규 회계과장은 “이번 수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