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 1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23일 시에 따르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10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법무부가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청주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처분유예 등을 탄력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