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충북개발공사, 외부인사 명절선물 4797만원 부당집행업무추진비 지급할 수 없는 대상에 집행…관련자 6명 무더기 징계처분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청렴실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지적이 높다.2024년 충북도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비롯해 19건의 감사처분 요구가 내려졌다.앞서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3일부터 12일까지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8월9일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에 공시된 충청북도 감사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업무 소홀 ▶여비 지급 부적정(일비 및 식비 미 감액) ▶병가 관련 복무관리 소홀 ▶정보공개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