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업단지 세금감면 부동산 세무조사…5억1000만원 추징(사진=청주시)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감면 혜택과 산업단지에 부동산을 매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조건을 위반한 11개 업체에 대해 46건 5억1000만원을 추징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당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산업단지 감면을 받고 취득한 부동산은 공장, 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2019~2020년 취득은 4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 금액을 내야 한다.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20..